안녕하세요.
서광로지스입니다.
2023년 1월 3일 공포된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개정법률이 오늘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이번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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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
기존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[예방규정] 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한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,
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,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가 없었습니다.
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종업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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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별 부과
기존법상 위험물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, 무허가 시설보다 허가시설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 더 큰 처벌을 받는
부조리한 점이 있었는데요.
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무허가 시설에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무허가 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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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서광로지스는 주기적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,
허가사항에 맞는 적법한 물질들을 안전하고 취급, 보관하고 있습니다.
저희 회사를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최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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